2021년도 식품 HACCP 인증업소 자체평가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1. 'HACCP 사후관리 대상'(첨부1)에서 업체명 검색하여 자체평가 대상임을 확인( ctrl+F → 업체명 검색 → 가장 우측열 '조사평가 구분'에서 대상_자체평가 여부 확인)
* '21년 HACCP 연장심사(재인증) 업소는 자체평가 제외
* 자체평가 대상은 별도로 공문과 가이드라인 책자 우편 발송 예정
2. 자체평가 대상일 경우, '자체평가 따라하기'(첨부2)와 '메뉴얼, 평가표, 고시'(첨부3)를 참고 및 활용하여 해당유형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
3. 자체평가 결과(평가표 및 증빙서류 등)를 3월 31일(수)까지 대전지방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HACCP 담당자 앞(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, 우 : 35209)으로 제출
* 1-2월 중 기 현장평가를 받은 업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.
* 의무적용 품목은 올해 현장평가 대상이므로 자체평가를 제출하여도 현장평가 진행됩니다(자율 품목은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기획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음).
* '자체평가 작성시 주의사항' (첨부4.)을 꼭 참고하여 제출
★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는 대전식약청에서 서류 검증을 실시하며, 자체평가 미흡 업소 및 제출기한 내 미제출업소 등 부실 운영 업소에 대하여,
기획평가로 전환하여 불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,
자체평가에 내실화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(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유홍석, ☎042-480-873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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